[이지 부동산]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이지 부동산]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08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3억원이 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차주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수 아파트가 사실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이전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는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에 한해서는 전세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대출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해당 잔여기간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대출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

아울러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규제 당일인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대출연장 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차주의 두 가지 행위가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며 "앞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규제대상 아파트 집값이 3억원을 넘어섰거나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