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삼성생명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주요 보험업법, 21대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집중
[이지 돋보기] ‘삼성생명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주요 보험업법, 21대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집중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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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5월30일)하면서 주요 보험업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장벽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 재도전하는 형국이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설득 작업 등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시민사회단체도 국민의 요구가 절실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9일 이지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10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별로 살펴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 5건을 일괄 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1건)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1건) ▲정부(1건) 등이다.

개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다.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하다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않은 법안이 이번 국회 초기부터 재도전하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다시 발의했다.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시장가격)’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은행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는 취득원가 기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 대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취득원가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 대비 삼성전자 지분 가치 비율은 3% 미만이지만, 시가로 평가하면 비중이 급등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삼성생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은 연결 기준 312조원이다. 3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 시가(5만3600원)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7조2372억원에 달해 총자산 대비 비중이 8.72%로 급등한다.

즉, 박 의원의 법안이 공포되고 시장에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 외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회신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법안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특정 조건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 ▲보험사 업무의 재위탁 금지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도전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소규모‧단기보험 전문 취급 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소액‧단기보험업만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할 법안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장병완 전 민생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심사에 머물렀던 법안과 일맥상통한다.

이 개정안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를 단체 실무자에게만 알려주는 현행 제도와 달리 피보험자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다.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면서도 혜택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유 의원 측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익명을 원한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정무위원회를 떠난 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국회에서 각 보험업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과 성격이 비슷하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꾸준히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의료인‧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하면 일반 보험사기죄 형벌 대비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이용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의 삼성생명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발의했고, 정부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숙원

보험업계에서 ‘숙원사업’이 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도 관심사다. 20대 국회에서 전재수‧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던 법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던 병원에 다시 방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전국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 시스템으로 연결해 병원 재방문 절차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전 의원 측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20대 국회에서도 정보 유출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익명을 원한 전재수 의원실 보좌관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와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지 못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견해 차이가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 이상 논의됐던 건”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하지 않는 한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법안이지만, 보험사와 의료계 양측을 이끄는 주체가 결국 소비자(환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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