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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