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5일 이후 진행된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취합해 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차 심사를 8~10월, 2차 11월부터 내년 1월, 3차를 내년 2~4월 등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와 운영 여부 ▲신청자의 준비상황,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 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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