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6개사는 포스코가 생산한 ▲코일 ▲후판 ▲선재 등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나눈 뒤,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 가격도 공동으로 책정했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포항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으로 모여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깅버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등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 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 및 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