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기준 임금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