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실적이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형암호’ 기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동형암호는 평문을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복호화 없이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계산이 가능한 암호기술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번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KCB가 새 모형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등 비금융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서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은 성실납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 이력 부족자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더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점수 상승이 예상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명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신용평가모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과 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돼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