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문병희의 한 컷]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직원 상습 폭행 집행유예 판결
[현장-문병희의 한 컷]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직원 상습 폭행 집행유예 판결
  • 문병희 기자
  • 승인 2020.07.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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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문병희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추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5월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6월 추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사진=문병희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문병희 기자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 폭행,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피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문병희 기자 moonphot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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