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다. 그러나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조 위원은 지난 5월28일 열렸던 기준금리를 결정 회의에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된 바 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이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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