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지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허위‧과대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똑똑해지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허위‧과대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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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를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의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실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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