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P2P(개인 대 개인 거래) 대출업체 ‘팝펀딩’ 대표가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한 후 약 55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씨와 물류총괄이사 B씨, 차주업체 실제 운용자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주법인 34곳을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하고,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와 개별투자자 156명으로부터 약 554억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팝펀딩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약 143억원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팝펀딩 펀드 금액이 280억원을 넘는 등 미상환 피해 금액이 38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만3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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