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16일 반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날 오전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면서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타항공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선행조건 사항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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