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현대·기아·르노·벤츠·BMW·한불 등 23개 차종 3만4268대 리콜
[이지 Car] 현대·기아·르노·벤츠·BMW·한불 등 23개 차종 3만4268대 리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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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르노삼성자동차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겸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만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돼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각각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볼트 EV 2078대는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돼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돼 각각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따. 또 유니버스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 이탈로 후방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5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 할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63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Mere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조 15대는 후열 좌측 좌석 등받지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돼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한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돼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에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파이로드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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