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셀프 보딩 제도 도입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셀프 보딩 제도 도입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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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일부터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게이트에서 휴대폰 모바일 탑승권 또는 종이 탑승권의 바코드를 직접 스캔 후 탑승하는 셀프 보딩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셀프 보딩 제도는 아시아나 홈페이지, 모바일 및 공항 키오스크를 통해 좌석 배정 및 탑승권 발급을 마친 승객이 위탁 수하물이 없을 경우, 항공기 탑승까지 항공사 직원과의 접촉이 없는 언택트 여행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국내선 셀프 보딩 제도가 승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잘 정착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시대 항공 여행 시 주의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탑승 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 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입국 및 검역 규정도 안내하고 있다. 승객들은 출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및 검역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게 출국하는데 가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입국 거절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입굮 거절 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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