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1주택자, 7.10 대책 세 부담 가중 없어”
정부, “실거주 1주택자, 7.10 대책 세 부담 가중 없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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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와 관련,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연 6만~50만원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은 이보다 더 낮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며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탐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상승폭이 적은 A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오른 B, C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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