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 허위 논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국토부,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단순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 광고 문구,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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