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해야”
경제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7.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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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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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공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알 밝혔다.

경재계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지만 세부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 룰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비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 주권의 상대적 침해가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장모회사의 소수주구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마지막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 감사위원 선임규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를 위해 상장회사 대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을 명문화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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