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은행권, 카카오‧토스에 선수 뺏긴 ‘보이스피싱’ 보상책 마련 고심…‘책임 과중’ 볼멘소리도
[이지 돋보기] 은행권, 카카오‧토스에 선수 뺏긴 ‘보이스피싱’ 보상책 마련 고심…‘책임 과중’ 볼멘소리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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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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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상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와 토스 등에 선수(보이스피싱 및 부정결제 사고, 선보상체계 도입 선언)를 뺏기면서 표정 관리마저 쉽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압박과 막내들의 선수. 일각에서는 보상책 마련이 ‘울며 겨자먹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소비자의 과실을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으로 82.6% 급증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3% 늘어났다. 더욱이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은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인프라의 운영기관인 만큼 기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선보상을 먼저 꺼내든 곳은 핀테크 업계다. 간편송금 업체 토스는 이달 6일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에 나섰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달 5일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다음달 중 선보상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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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은행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선보상 체계 도입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보상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가 선수를 치자 은행권이 억지 춘향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라는 것. 또 이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력과 비용을 대거 투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올 3월 새로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640여건, 55억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신한은행도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인 ‘안티-피싱 플랫폼’을 도입(4월)했으며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특화서비스인 ‘최초 송금 알리미’를 내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악성어플리케이션(앱) 탐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이달 들어 이를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에 적용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보이스피싱 예방앱 ‘NH피싱제로’를 출시했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출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문진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 일각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피해자 과실이 분명한데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모양새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킹이나 정보유출이 아닌 보이스피싱은 보통 고객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경우,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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