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가맹본부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매출부진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표준양식고시는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사유 등을 정비해 반영됐다.
먼저 2021년 1월1일부터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지속성 ▲가맹본부 건전성 ▲해당 브랜드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의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이밖에 ▲공중의 건강,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양의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서기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 가맹점의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