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개인투자자 P2P 투한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고위험 상품 제한
[이지 보고서] 개인투자자 P2P 투한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고위험 상품 제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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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P2P 투자 한도는 이보다 더 낮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 투자가 최근 연체와 부실 가능성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오는 2021년 8월26일까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을 넘을 수 없다.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1억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투자자는 상품당(동일차입자) 500만원씩, 업체당 1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다. 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2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었다.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상품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토록 했다.

또 차입자 정보제공해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된다. 단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한다.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P2P업체의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공시 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법인)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했다.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단 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다.

이밖에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내년 8월26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해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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