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제도 개선…소비자 보험료 부담↓
국토부,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제도 개선…소비자 보험료 부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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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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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최종 수예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었다. 또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 6월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1년 6월부터 1년치 실적자료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빚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도 완화한다.

그간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고,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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