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5만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2960억원을 지급했다.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4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일시에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조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출국 당일 외국인들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 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태국‧스리랑카‧몽골‧우즈벡‧키르기스스탄‧인도네시아)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4000명의 외국인에게 275억원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지급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 다각화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단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