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앞세워 日법원에 신동빈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신동주, 광윤사 앞세워 日법원에 신동빈 이사 해임 소송 제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7.23 09: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가진 최대주주 광윤사(대표 신동주 회장)는 지난 22일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명분은 ‘준법경영’이다.

신동주 회장은 같은 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통해 6차례 부결된 해임안이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