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음달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이지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음달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28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에 2315가구, 지방에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이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가구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가구)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