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적용…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지 부동산] 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적용…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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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선된 청약제도는 오는 9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둘 방침이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 달에 722만원,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809만원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포인트 완화한다. 종전 기준이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씩 늘어나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요건이 확대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민법 제855조제2항)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아울러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해외 장기 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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