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증권사 콜차입·자산운용사 콜론 규제 정상화
금융위, 내달 증권사 콜차입·자산운용사 콜론 규제 정상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28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완화했던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내달부터 정상화한다.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증권사 콜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오는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말 월평균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했으나, 오는 8월부터 다시 자기자본 대비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도 내달부터는 자산총액 대비 4%에서 2%로 복원된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반영해 7월 한 달 일시적으로 완화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를 8월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주에는 주가연계증권(ELS) 건전화 방안도 발표된다. 해외 주요 주가지수를 기초로 발행하는 ELS에서 증거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마진콜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과도한 ELS 발행과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져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재차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