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올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상장회사의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 ▲시세 조종 이용 혐의 등이다.
전업투자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한 사례로 적발됐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겠다”며 “조직화 등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맞춰 효과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