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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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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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두가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전월세 제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89년 전월세의무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한 계약 만료 1개월 전(오는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가 1개월 이상 남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계존속·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제한 폭 이상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인은 초과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인상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임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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