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정부 “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30 16: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금산분리 경계를 허물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CVC는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해왔다.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할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한다. 또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