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카톡’으로 발송
금감원,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카톡’으로 발송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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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그래픽=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내는 각종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민원 업무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면서 관련 업무 부담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12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 등의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 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이기에 발송 즉시 열람이 가능해 편리하다”며 “금융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 비용은 9억원 수준이었다. 더욱이 등기우편 배송에만 1~3일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우편 수령률도 56.8%에 그쳤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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