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국세청, 아파트 42채 소유한 미국인 등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이지 부동산] 국세청, 아파트 42채 소유한 미국인 등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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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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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구입한 뒤 임대 수익을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등에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미국인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중국인 유학생 등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다.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아파트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 순이었다.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으로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조사됐다. 이중 1명이 집을 42채(취득 금액 67억원) 보유한 외국인도 있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적별 취득 건수는 △중국 1만3573건 △미국 4282건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4.2%인 985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임대소득 탈루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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