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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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국민연금 상담을 위한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9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전문 수어상담사와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 수어와 문자상담 등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 상담사를 채용해 전문 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민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선 수어통역사와 함께 지사를 내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금보다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355 콜센터의 보이는 ARS 화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홈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전화기인 ‘씨토크’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간 상담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장애인에게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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