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보험료 신속 지급,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 역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하고 만기 연장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나 농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해 3억원 한도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