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운용도 가능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제2벤처붐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벤처투자법 시행이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벤처투자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오는 5일 유튜브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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