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사 항목 생략 등 불법행위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적발
국토부, 검사 항목 생략 등 불법행위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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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 검사소 17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감 자동차검사소 174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 내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반기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곳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곳은 총 20곳으로 지난해 하반기(37곳)보다 감소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 ▲시설, 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허위작성 각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행 1건 등이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적발된 검사소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7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 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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