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캠핑 의자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일부 캠핑 의자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04 16: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캠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자 등 캠핑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캠핑 의자와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2개 제품의 시트 원단 코팅면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의 최대 127배 넘게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노마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 ▲지올인터네셔널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등이다. 2개 제품 제조·판매사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와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아울러 어린이용 캠핑 의자 대부분의 제품은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