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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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한해 현지 확인심사를 해왔다. 이에 심사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으로부터 있었다.

현지 확인심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와 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다른 공적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처리 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의제기 기간은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 더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용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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