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낮춘 인천공항공사, 유찰 면세점 6곳 임대료 30% 인하
자세 낮춘 인천공항공사, 유찰 면세점 6곳 임대료 30% 인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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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면세사업권 입찰 대상은 전체 사업권 8개 가운데 유찰된 6개 사업권으로 총 33개 매장이다. 유찰된 사업권 가운데 대기업 사업권은 ▲DF2 향수·화장품 1개 ▲DF3·4 주류·담배 2개 ▲DF6 패션·기타 1개이며, 중소·중견 사업권은 ▲DF8·9 전 품목 2개다.

인천공항은 이번 입찰에서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을 제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그간 고정 임대료로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매출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비교징수 방식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책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항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 임대조건도 크게 낮췄다. 기존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징수한다. 또한 입찰로 정해지는 임대로 예정가격도 1차 입찰보다 30% 낮췄으며, 여객 증감율에 연동해 최소보장액을 최대 9%까지 낮추기로 했던 변동 하한기준도 없앴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약기간에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면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임대료를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1차 입찰과 동일하게 기본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한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에 지원한 사업자 가운데 공항의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조건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의 비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서 80%, 입찰가격 20%의 비중으로 각각 평가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 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정상회되고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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