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늑장 대응 제동…자동차 제작사 15일내 자료제출 의무
국토부, 리콜 늑장 대응 제동…자동차 제작사 15일내 자료제출 의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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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작사의 결함시정(리콜) 늑장 대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내릴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리콜 재통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또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 등도 재통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규정했다.

대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하면 과징금이 최대 절반으로 감경된다. 대상은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제작사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이며, 과징금 감경 범위는 50% 이내다.

사고조사 제도도 신설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 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고조사 시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 지시 후 7일 내 제작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절차를 규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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