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 휴업…목돈·이체한도 미리 준비하세요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 휴업…목돈·이체한도 미리 준비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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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임시공휴일인 오는 17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휴일 당일 목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마련해 놓거나 거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18일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우선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둬야 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의 경우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개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가능하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펀드 환매대금을 17일 전후 인출할 계획이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을 17일 전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있다. 고객이 14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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