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 한 전자책, 7일 지나면 환불 불가?…전자책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이용 안 한 전자책, 7일 지나면 환불 불가?…전자책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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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밀리의 서재나 리디,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e-book) 플랫폼 이용 시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다음 달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후 청약철회 기간에 해당하는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네이버페이·상품권·해외결제수단으로 구독 결제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용자가 적립금·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고 소명을 듣는다. 또 특정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무료 이용권을 중지할 때는 사전 고지를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책 이외 업종의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웨이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약관을 조사 중이어서 해당 업체도 전자책 업체처럼 불공정 약관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사고 관련 약관도 조사 중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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