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뜨거운 감자 ‘증권거래세’, 문 정부 방침 불구 ‘폐지 vs 존속’ 치열한 공방
[이지 돋보기] 뜨거운 감자 ‘증권거래세’, 문 정부 방침 불구 ‘폐지 vs 존속’ 치열한 공방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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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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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유지 방침을 밝힌 ‘증권거래세’가 ‘폐지’와 ‘존속’ 공방을 벌이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치권 등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게 돼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어촌소득세 세원의 절반 이상이 증권거래세라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존속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주식시장에 ‘단타’가 난무하는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낸다. 지난해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5%다. 관련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5000만원이며,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23%(0.02%포인트) ▲2023년 0.15%(0.08%포인트) 등으로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국세청 ‘국세통계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자자들이 낸 증권거래세는 ▲2015년 4조6698억원 ▲2016년 4조4680억원 ▲2017년 4조5083억원 ▲2018년 6조2411억원 ▲2019년 4조4733억원 등이다.

올해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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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정부는 초단타 매매 등 시장 불안 요인 억제 효과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논리를 앞세운 폐지론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존속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힘이 실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최근(6월23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최종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와중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이 유 의원의 견해다.

유 의원은 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 중 일부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포함돼 추후 양도소득세로 이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유가증권 거래 시 0.25%인 증권거래세는 ▲0.10% 순수 거래세 ▲0.15% 농특세 등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농특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폐지는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의 개정안보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0.1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고빈도 매매(초당 수백~수천번에 이르는 프로그램 매매의 일종)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작은 증권거래세도 부담 요소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8년 기준 농특세 세원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전체 농특세 중 절반 이상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를 통해 걷히는 셈”이라며 “농특세 세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혀 무관한(증권거래세) 징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는 증권거래세 존속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투자자들의 단타와 외국인의 공매도가 난무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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