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 설치되며,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뒀다.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면서 280건, 약 295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359건, 311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결했다.
장혜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 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부터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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