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보, '전대형 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입주자 보증금 보호
서울시-신보, '전대형 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입주자 보증금 보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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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자금여력이 없어지더라도 입주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란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시,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와 사업자 육성을 통한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이라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이 어려웠다. 서울에는 지난달 기준 이같은 전대형 사회주택이 457가구가 있다.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대형 사회주택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을 통해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 없이 사회주택에 입주 가능하고,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한다.

서울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보는 협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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