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사 자문의사에게 3만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했고, 1만4261건(38.5%)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 지급률이 손해보험사 대비 더 컸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의료자문 건수의 55.36%, 31.17%를 지급 거부하거나 삭감 지급했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높은 생보사는 라이나생명(77.6%)이 가장 높았고, 한화생명(77%)이 뒤를 이었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건수 대비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은 푸르덴셜생명이 280%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이 168.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의뢰건수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손보사는 회사당 6개월 평균 1898건, 생보사는 938건이었다.
한화손해보험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63.1%로 가장 높았고, A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생보사 의료자문 건수는 ▲삼성생명 4000건 ▲한화생명 2002건 ▲교보생명 1297건이었으며, 3개사가 생보사 전체(1만797건)의 67.6%를 차지했다.
손보사 의료자문 건수는 ▲삼성화재 8000건 ▲KB손해보험 3568건 ▲한화손해보험 2894건이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삭감지급 1만4261건은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어져 총 1만600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불법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