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신규 등록임대 8년→10년…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지 부동산] 신규 등록임대 8년→10년…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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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돼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기존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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