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출 원금과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으로 저금리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 하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붕괴·전도·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은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31~89일은 금리 2분의 1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이재민은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 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날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