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이지 보고서]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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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구직자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88만원이다.

다만 18~34세 청년은 특례 요건을 적용받는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 ▲면접 응시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께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전산망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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