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오뚜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오뚜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 과태료 부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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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표=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 1000만원 ▲LG유플러스·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 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 등이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 대표적이었다.

먼저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서 작성 의무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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