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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